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변경사항 공고
- 등록일 2018-02-20
- 조회수 408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62호
「약사법」제37조의4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변경 사항>
1.(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소재지 변경
(기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1801(삼성동 무역센터)
(변경)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33(마곡동)
2018년 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장윤지
전화 043-71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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