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변경사항 공고
  • 등록일 2018-02-20
  • 조회수 408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62호


「약사법」제37조의4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변경 사항>

1.(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소재지 변경
(기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1801(삼성동 무역센터)
(변경)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33(마곡동)


2018년 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공고 제2018-06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장윤지

전화 043-71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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