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알림
  • 등록일 2019-08-12
  • 조회수 128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공고 제2019-394호)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182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