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19-08-30
- 조회수 183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9-40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2020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8.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2020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8.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 043-7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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