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 등록일 2019-09-02
- 조회수 1178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공고합니다.
변경연번
1. 희귀의약품 : 111, 207, 258
변경연번
1. 희귀의약품 : 111, 207, 258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선
전화 043-71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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