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 등록일 2019-11-11
- 조회수 9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0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1종) 등
2019년 1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1종) 등
2019년 1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차혜진
전화 043-7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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