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알림(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등록일 2019-11-27
- 조회수 185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를 변경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효진
전화 043-719-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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