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에서 전환된 체외진단용 시약(4등급) 재평가 실시공고(제2019-550호)
- 등록일 2019-11-29
- 조회수 138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50호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1호) 제3조에 따라
공산품에서 전환된 체외진단용 시약(4등급) 재평가 대상 및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1호) 제3조에 따라
공산품에서 전환된 체외진단용 시약(4등급) 재평가 대상 및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이혜현
전화 043-7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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