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공고
- 등록일 2019-12-17
- 조회수 1368
「약사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붙임 :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1부
2019년 1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붙임 :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1부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박선임
전화 043-71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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