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등록일 2020-01-22
- 조회수 154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2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1종)
2020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1종)
2020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차혜진
전화 043-7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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