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
- 등록일 2021-07-20
- 조회수 15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5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마약관리과
담당자 손희빈
전화 043-719-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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