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
  • 등록일 2021-07-20
  • 조회수 15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5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오남용 조치기준 공고(게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관리과

담당자 손희빈

전화 043-719-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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