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임시마약류 취급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통지 공고
- 등록일 2023-09-07
- 조회수 509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41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통지 공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목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통지 공고
2. 근거 :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제69조제1항 제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2. 개별기준 가목
3. 처분사항 : 과태료 300만원
4. 처분대상 : 첨부파일 참고
5. 처분사유 : 예고임시마약류 취급 위반
붙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통지 공고. 끝.
부서 마약관리과
담당자 조경윤
전화 043-719-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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