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 공고
- 등록일 2024-05-23
- 조회수 118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 23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황재양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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