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공고
- 등록일 2024-05-27
- 조회수 1629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황혜진
전화 043-719-500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