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
- 등록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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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26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6월 중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현황
* 고열량·저영양 식품 4,612품목,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어린이 기호식품
○ 적용기간 : 2024.6.1~6.30(1개월)
2024년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원재료 및 함량 변경으로 인한 영양성분이 변경되었거나 생산을 중단한 경우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변경이 가능하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65)로 연락 바랍니다.
* 확인서류: 품목제조보고(영양성분 포함) 또는 해당 제품의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서, 그 외 생산중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김경미
전화 043-719-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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