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기관 추가지정 공고
- 등록일 2024-06-25
- 조회수 36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05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강석현
전화 043-719-373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