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기관 추가지정 공고
  • 등록일 2024-06-25
  • 조회수 36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05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기관 추가지정 공고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강석현

전화 043-71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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