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도 축산물위생교육기관 지정현황 및 교육계획 추가 승인 내역 알림
  • 등록일 2018-01-16
  • 조회수 4920
1.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식약처 고시 제2016-116, 2016.10.25.)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8조(교육계획의 승인 등)와 관련됩니다.

2.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를 아래와 같이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현재까지 추가·변경된 ‘18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붙임)을 공고하니 관련 업계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9, 로드랜드이지타워 406호
교육과정의 범위 : 축산물 위생교육 : 신규, 정기(영업자 및 종업원),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지정연월일 : ‘18.1.15.
지정서 번호 : 제2018-1호

붙임 18년 축산물 위생교육계획 승인(추가)_'18.1.16.기준. 끝.
첨부파일
  • '18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추가승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현황 (2018.1.1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강채구

전화 043-7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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