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신고방법, 공적판매처 지정, 1인당 구매가능수량 등 공고
- 등록일 2020-04-24
- 조회수 4474
1. 관련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2. 위와 관련,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초치 관련 신고방법, 공적판매처 지정, 1인당 구매가능수량 등 공고(2020-105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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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관련,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초치 관련 신고방법, 공적판매처 지정, 1인당 구매가능수량 등 공고(2020-105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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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급지원팀
담당자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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