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제2020-334호)
  • 등록일 2020-08-05
  • 조회수 18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34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호, 2020.02.22.)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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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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