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외 대상 공고
  • 등록일 2021-01-22
  • 조회수 173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33조제1항제16대외무역법12조 및 통합공고 33조제3항 및 제35조제6항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외대상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외 대상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윤정

전화 043-719-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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