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외 대상 공고
- 등록일 2021-01-22
- 조회수 173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16호 「대외무역법」 제12조 및 「통합공고」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6항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외대상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윤정
전화 043-719-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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