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 등록일 2022-02-03
- 조회수 18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65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경현
전화 043-71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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