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에 따른 공고
- 등록일 2022-02-12
- 조회수 155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9호(2022.2.11.)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 2022.2.11.) 제54조제3호에 따른 '식약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황혜진
전화 043-719-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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