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2-9호)에 따른 공고(유효기간 연장)
  • 등록일 2022-03-03
  • 조회수 17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25호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 제54조제3호에 따른 '식약처장에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에 대한 공고의 유효기간을


'22.2.13~3.5에서 '22.2.13~3.31로 연장하여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25호)(유효기간 연장).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황혜진

전화 043-719-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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