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2-9호)에 따른 공고(유효기간 연장)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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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25호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호) 제54조제3호에 따른 '식약처장에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에 대한 공고의 유효기간을
'22.2.13~3.5에서 '22.2.13~3.31로 연장하여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황혜진
전화 043-719-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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