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한약분야)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공고(제2022-235호)
- 등록일 2022-05-17
- 조회수 201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의약품 등(한약분야) 시험검사기관이 첨부와 같이 재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김수련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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