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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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99호
2022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ㅁ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예방 의약품
2.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마스크
3.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개인용, 전문가용, 수출용 포함)
ㅁ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경구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팍스로비드
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
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악템라주(토실리주맙)
4. 경구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몰누피라비르)
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용 항체의약품 이부실드주(틱사게비맙, 실가비맙)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전보명
전화 043-71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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