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한약및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공고[한국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
- 등록일 2022-07-21
- 조회수 2148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한국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가 '의약품 등(한약 및 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김수련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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