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용 허가 심사대상 품목 지정 공고
  • 등록일 2022-07-28
  • 조회수 5112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7항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용 허가 심사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2-346호(2022.7.28.)




- '원숭이 두창'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용 허가 심사대상 품목 지정

첨부파일
  •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2-346호, 2022.7.28.).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담당자 김영현

전화 043-719-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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