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 등록일 2022-08-01
  • 조회수 3867

22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22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352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서진주

전화 043-719-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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