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2-09-02
- 조회수 345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01호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5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송민지
전화 043-71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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