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제2022-465호)
- 등록일 2022-10-17
- 조회수 30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65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74호)제2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의 적용대상, 절차·방법, 제출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3-719-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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