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 등록일 2023-09-04
  • 조회수 6433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지정한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8월 공고 이후, 지정기준 적합 회신 민원처리 현황(8.1~8.31.)
















희귀의약품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3종 추가(350-352번)


3종 변경(241, 245, 277번 대상질환 추가)


-




*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전체 목록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 참고



첨부파일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제2023-440호, 2023.9.4.).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제2023-440호, 2023.9.4.).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엄지홍

전화 043-719-261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