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지정 공고
  • 등록일 2023-11-03
  • 조회수 545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19호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지정된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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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남수현

전화 043-719-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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