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280호) 결과 공고
  • 등록일 2023-12-20
  • 조회수 337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92호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280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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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하선아

전화 043-719-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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