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신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매출액 100억이상)
  • 등록일 2023-12-21
  • 조회수 1268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3-593




식품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매출액 100억이상)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의 개정(2023.1.30.)에 따른 유예 신청기간 변경




2023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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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김수성

전화 043-71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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