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매출액 100억이상)
- 등록일 2023-12-21
- 조회수 1268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3-593호
식품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매출액 100억이상)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의 개정(2023.1.30.)에 따른 유예 신청기간 변경
2023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김수성
전화 043-71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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