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 공고
  • 등록일 2024-05-23
  • 조회수 116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 23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한 대상 공고문(최종)_배포.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황재양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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