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4-268호)
  • 등록일 2024-05-29
  • 조회수 13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268




약사법38, 4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8, 60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3-30)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1. 대상품목: 1,778개 품목


2. 차등기준


연간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1,017개 품목


연간제조·입량의 5% 이상 공급 : 640개 품목


연간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 : 121개 품목


3. 적용기간: 2024






붙임: ’24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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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병희

전화 043-7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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