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4-268호)
- 등록일 2024-05-29
- 조회수 13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268호
「약사법」 제38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제2023-30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1. 대상품목: 1,778개 품목
2. 차등기준
○ 연간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1,017개 품목
○ 연간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640개 품목
○ 연간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 : 121개 품목
3. 적용기간: 2024년
붙임: ’24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부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병희
전화 043-7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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