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일반 제63호, 통합 제64호)
- 등록일 2024-05-22
- 조회수 12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257호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임지영
전화 043-71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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