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동등성 시험 대조약 선정 공고
  • 등록일 2013-12-31
  • 조회수 44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303호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37호, 2013.11.25) 제3조의2 제1항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세부기준 및 제4항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의약품동등성시험_대조약_선정_공고(131231)-공고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동대조약 추가 및 변경목록(131231).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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