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3-01-25
  • 조회수 2187
1. 의약품 재심사에 의한 유해사례 보고기관 변경(식약청→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의 유해사례 평가의뢰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2. 동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3.2.14(목) 까지 우리청(의약품관리과, 전화 043-719-2660, 팩스 043-719-265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청 홈페이지(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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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보경

전화 043-719-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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