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취소(자진반납)공고
  • 등록일 2009-01-29
  • 조회수 4985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7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한 ‘전북대학교 화학물질안전관리연구센터’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 1. 28.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취소(자진 반납)




2. 지정 취소 기관 : 전북대학교 화학물질안전관리연구센터

○ 지정번호 : 제44호 (2005. 6. 22. 지정)

○ 대표자 : 김종국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번지

○ 검사의 범위 : 식품 중 다이옥신




3. 지정취소일자 : 2009. 1. 28. 끝.
첨부파일

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조강신

전화 02-38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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