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 등록일 2017-04-28
- 조회수 104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190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9항에 따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등급 의료기기 중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등 11개 품목을 동등공고제품으로 추가 공고
❍ 기 공고한 359개 제품의 공고 내용 일부 변경 공고
2017년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 문 기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9항에 따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등급 의료기기 중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등 11개 품목을 동등공고제품으로 추가 공고
❍ 기 공고한 359개 제품의 공고 내용 일부 변경 공고
2017년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 문 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이정애
전화 043-719-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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