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 등록일 2017-04-28
  • 조회수 104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190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9항에 따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등급 의료기기 중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등 11개 품목을 동등공고제품으로 추가 공고
❍ 기 공고한 359개 제품의 공고 내용 일부 변경 공고


2017년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 문 기
첨부파일
  • 의료기기_동등공고제품_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동등공고제품_공고_별첨(368개 제품).zip 다운받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이정애

전화 043-719-376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1건)
  • 총 5점 중 5점(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