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18-05-21
  • 조회수 5805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화장품법 제5조, 제40조 및 화장품법 시행령 제15조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 20% 감경)

4.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업체 10개소(붙임명단 참조)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5년 화장품 생산실적 등 미보고

6. 공고기간 : 2018. 5. 21. ~ 2018. 6. 4.

7.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 2018. 6. 4.
나. 의견제출 방법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 043-719-3413, 팩스 : 043-719-3400 )

8.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되는 바, 이번 사전통지 내용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의견제출 기한까지 감경된 과태료 40만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나 업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사전통지 한 과태료 금액(50만원)이 그대로 부과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상자 명단
2. 의견제출서 서식. 끝.
첨부파일
  • 대상자 명단.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제출서 서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창용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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