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체외진단용 시약 재평가 결과 공고
  • 등록일 2018-06-25
  • 조회수 62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268호

의료기기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1호)」제9조에 따라 체외진단용 시약 재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의료기기_재평가_결과_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체외진단용 시약 재평가 결과(제품 목록).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체외진단용 시약 제품별 재평가 결과.zip 다운받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김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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