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20-01-29
- 조회수 4300
의료기기법 제28조(품질관리기관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심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오창헌
전화 043-71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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