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지정 공고
- 등록일 2020-09-23
- 조회수 25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21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지정 공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지정 공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성윤선
전화 043-71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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