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2021-200호)
  • 등록일 2021-05-10
  • 조회수 918

식품의약픔안전처 공고 제2021-200호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민간자격 등록폐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_화장품정책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방준호

전화 043-7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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