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346호) 결과 공고
  • 등록일 2022-04-29
  • 조회수 44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96호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항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9조(공고)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346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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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방수영

전화 043-71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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