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기능식품 수시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23-01-12
- 조회수 375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3-01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시 재평가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양지연
전화 043-7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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