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알림(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등록일 2025-03-14
- 조회수 8623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지정 변경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품목범위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서 의료기기허가과
담당자 강미라
전화 043-719-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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