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대상 목록 의견수렴
- 등록일 2025-03-17
- 조회수 781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36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의견수렴 대상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등 91건
2. 의견수렴 기간 : 2025. 3. 17. ~ 2025. 4. 7.
3. 의견제출
ㅇ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사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사무명에 대한 의견(규제정비·재검토기한 유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이메일 : youngdorikim@korea.kr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영준
전화 043-71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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