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대상 목록 의견수렴
  • 등록일 2025-03-17
  • 조회수 78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36


행정규제기본법8조의2에 따라 ’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531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의견수렴 대상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91




2. 의견수렴 기간 : 2025. 3. 17. 2025. 4. 7.




3. 의견제출


ㅇ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사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사무명에 대한 의견(규제정비·재검토기한 유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이메일 : youngdorikim@korea.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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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영준

전화 043-71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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