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 등록일 2025-03-18
- 조회수 74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34호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 043-7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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