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 등록일 2025-03-18
  • 조회수 74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34호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첨부파일
  • 250318_식약처_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250314)_제출(날짜만 수정).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 043-719-122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